[한일비전포럼21] 문 정부의 대일정책 전환 의지, 실천으로 보여줘야 > 한일비전포럼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ME > 사업안내 > 한일비전포럼

[한일비전포럼21] 문 정부의 대일정책 전환 의지, 실천으로 보여줘야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1-02-03 14:57    2,276 views

본문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21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27일 열린 제21차 한일비전 포럼에선 발등의 불과 같은 이번 사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모임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로 한·일 갈등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토론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화상 회의를 병행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 발제 요약
법원의 배상 판결은 예상 밖의 결과였다.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남관표 전 주일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어 일본 외무상의 담화를 통해 “배상 확정판결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향후 항의 수위를 조절하며 관계 개선을 도모할 여지도 남아 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입각한 해결을 도모하겠다며 예상보다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년간 반복해왔던 주장을 사실상 뒤집는 양상이다.

그만큼 이번 판결의 역사적 의의는 크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전시 피해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반인권적 불법행위는 주권 면제에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관련 정책 방향을 전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을 고려한 조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끄는 인사들은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둘째, 올해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와 맞물린 결정이다. 셋째, 그동안 국내 진영 다툼의 수단으로 전락한 대일 외교 프레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 일단 이번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다. 빈 협약 22조는 외국 공관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과연 압류 신청까지 할지 의문이다. 강제집행 시 일본의 즉각적인 법적 대응 및 강력한 보복 가능성도 있다. 금전적 해결을 위해선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잔여금 약 60억원과 한국 정부가 출연하기로 했으나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약 100억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은 ‘65년 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때 식민지 역사를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며 역사 인식의 간극을 상호 양해하는 선에서 봉합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식민지 불법성을 인정하고, 한국은 법적 배상을 포기하는 한·일 간 대타협을 모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정부가 종래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하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이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와 한·일 간에 조성된 일종의 삼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왕 입장을 전환했으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 피해자를 설득하고 일본 정부와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며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기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닌가 싶다.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입장에서 실제 해결까지 가는 건 너무 큰 기대이기 때문에, 시한폭탄이 폭발하지 않게 뇌관만 별도로 제거해둔 느낌이다. 한편 2015년 일본이 출연한 기금의 잔액을 배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당시 10억엔을 출연하면서 끝까지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배상 판결로 ‘한국 때리기’ 안돼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유효하다는 원칙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토대 위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전제하에 한·일 교섭을 어떻게 진행할지가 숙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일본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면서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남북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였다. 도쿄 올림픽의 실제 개최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스가 내각이 이번 배상 판결을 ‘한국 때리기’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정부의 대일정책 전환은 (유명환 전 장관이 언급한) 뇌관 제거에 더해 폭탄을 직접 끌어안은 느낌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계속 주장하던 정부가 이제는 위안부 합의의 중심에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사법 농단의 틀을 확실히 넘어서서 일본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고 실용적 해법을 찾겠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돌아섰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직접 폭탄을 끌어안았으니 불을 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 국면이 향후 끊임없이 계속될 갈등의 시작점일지 혹은 고통이 종결되는 지점이 될지는 한국 정부의 선택에 달렸다.

한국, 다음 정부로 문제 넘기지 말아야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번 판결은 주권 면제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 태평양 전쟁의 전선은 중국이나 동남아였고 한반도는 전쟁의 장소가 아니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는 전쟁이나 무력충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평화적 장소에서 사람을 납치해 위안부에 배치한 사건이다. 국가가 언제든 주권 면제로 면책될 수는 없다는 해석은 향후 다른 나라에서도 원용될 수 있는 논리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서, 법원은 판결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결문을 쓰지는 않는다. 판결 해석과 집행은 이원화돼있으며, 판결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정부의 대일 기조가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분위기나 여건 조성을 위해 표현을 달리하는 선에 머물러 있지 않나 생각한다.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을 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반영돼 있을 뿐이다. 일본은 이번 위안부 배상 판결이 국제법과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피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본질을 피하려는 관성이 있는 한,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피해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번 판결은 중대한 인권 침해는 주권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또 도덕성과 인권 중시에 대한 상징성은 확보했으니, 이를 토대로 일본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임기가 1년여 남았고 스가 정부도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경제와 양국 관계를 생각할 때 미래를 희생하면서까지 위안부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건 현명하지 않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토론에서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금이) 치유금이냐 배상금이냐의 논란이 있는데,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와 함께 예산 조치를 통해 자금을 한국에 넘겼다. 배상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배상적 성격을 갖는 자금이다. 물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일 비전 포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해법을 찾기 위해 전직 외교관 및 경제계·학계·언론계의 전문가들이 결성한 포럼.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대표를,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정리=박현주 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글
인기글
한반도평화만들기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     국세청   통일부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87-1, 백강빌딩 1층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전화) 02-3676-6001~3 (팩스) 02-742-9118

Copyright © koreapeace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